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 확대…최대 3000만원 지원(종합)

김정률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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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관련해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보상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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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예방접종 후 42일에서 90일로 확대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하기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관련해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급 대상 기준도 현행 예방접종일 후 42일 이내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피해보상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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