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여성 구의원 때린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유죄'

박아론 기자 2023. 9. 6.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 구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 출입문에서 전 구의원 B씨(64·여)의 목을 잡고 벽을 향해 세게 밀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 구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 출입문에서 전 구의원 B씨(64·여)의 목을 잡고 벽을 향해 세게 밀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언성을 높이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고령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며 "다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투다가 접촉이 격해져서 발생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