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여성 구의원 때린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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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구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 출입문에서 전 구의원 B씨(64·여)의 목을 잡고 벽을 향해 세게 밀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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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 구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 출입문에서 전 구의원 B씨(64·여)의 목을 잡고 벽을 향해 세게 밀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언성을 높이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고령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며 "다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투다가 접촉이 격해져서 발생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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