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보험료 냈는데…못 받은 실손보험금 연 2800억

안지혜 기자 2023. 9. 6. 11: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실손보험은 가입자수만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번거로워서 또 소액이라, 막상 가입해 놓고 실제로 보험금을 타가는 가입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쌓이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얼마나 됩니까?

[기자]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2천559억 원, 2022년은 2천51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도 3천211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는 내면서도, 막상 병원 진료 후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청구 과정에 번거로움을 느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가입자가 좀 더 간편하게 보험금을 탈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 14년 만인 지난 6월, 진통 끝에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복병입니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외적인 명분과 달리 보험사가 병원의 비급여 처방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