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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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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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리관 통화 함께 들은 해병대 수사관 “혐의사실·혐의 내용 빼라 했다” 진술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다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함께 들었다는 박 전 단장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영장청구서 23쪽에는 ‘피의자로부터 법무관리관과의 8월 1일 대화를 함께 청취한 (공란)과 (공란)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라고 적혀있다. 공란으로 표시된 이들 2명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전 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를 함께 들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청구서에 “법무관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또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말했다는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은 김정민 변호사는 6일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검사는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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