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원짜리 항공권? 결제할 때는 1만9600원
휴가철을 앞둔 지난 7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A사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구~제주 노선 항공권의 편도 운임이 7900원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8월 30일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깃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제 단계에서는 유류할증료 7700원과 공항 이용료 4000원이 추가돼 총 1만9600원을 내야 했다. 국토부는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A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 대신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항공사에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국적 항공사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광고 내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정보에는 순수 운임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나 공항 시설 이용료 등 소비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적사 3곳과 외항사 9곳이 적발됐다. 총액 대신 순수 운임만 표기하다 적발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 등 7곳이다. 또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곳이다.
실제로 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행하는 B항공사는 노선의 총액 운임이 15만4900원이지만, 홈페이지에 ‘선착순 10만원’ 등 순수 운임만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린 항공사도 다수였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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