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맷 안쓴 킥보드 운전자 잡고보니 '만취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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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헬맷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한 경찰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맷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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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음주상태로 헬맷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한 경찰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경사 A씨에게 우선 행정 처분(범칙금)을 내렸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맷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경찰 의무 위반 행위 등 감찰 조사를 진행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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