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사무직원만 내던 육아휴직 급여 세금, 형평성 맞게 바뀐다

강우량 기자 2023. 9.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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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정부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에게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그간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선생님이나 교수) 등은 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사학법인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보수와 휴직에 따른 급여 등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이들만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학 교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무직원들은 내야 했다.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2022년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은 18만399명으로, 교원(15만2832명)보다 18% 많다. 사학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비과세 혜택에선 배제돼있는 셈이다.

작년 12월에는 법제처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 과세 관련 질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법제처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학 사무직원들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비과세 대상에 사학 사무직원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추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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