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 달해…청구 전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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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 규모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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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으나 법사위 계류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 규모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등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액수다.
보험사들은 2021년 12조4600억원이, 2022년 12조8900억원 수준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지급될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될 보험금은 321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규모는 연평균 약 2760억원에 이른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사 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을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은 넘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 단순화로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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