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대포유심 100여개 개통…범죄조직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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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주 A(60대)씨와 폭력조직원 B(20대)씨, C(2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북 전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유심 100여개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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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주, 가입 신청서 위조…일당 3명 구속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주 A(60대)씨와 폭력조직원 B(20대)씨, C(2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북 전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유심 100여개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C씨는 분실한 사람들의 신분증을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대포유심 100여개를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폭력 조직원 B씨는 불법 개통된 유심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유심 1개당 17만~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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