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동생이 찔렀는데 “자해한 것” 위증한 형,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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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의 흉기에 찔렸지만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쌍둥이 동생 B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한두 번 겁주려고 자신을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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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쌍둥이 동생 B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한두 번 겁주려고 자신을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1월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작년 3~5월 면회를 온 형에게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 증인으로 나와 동생의 말대로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위증한 내용은 살인사건 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B 씨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증을 교사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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