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관련 직장 구직자 성범죄 의무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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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직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어린이와 접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직장으로 학교,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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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본 아동가정청의 전문가회의는 영국 범죄경력조회, DBS 제도를 참고해 '일본판 DBS' 개요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직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어린이와 접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직장으로 학교,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 학원이나 스포츠 클럽 등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인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겼습니다.
아동가정청은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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