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 조합-시 갈등 마무리…인가 신청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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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재추진된다.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전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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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3년간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재추진된다.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전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는 인가 거부 이유로 공공보행 통행로 미확보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임에도 상권 활성화 기능이 미비한 점을 들었다.
이에 조합은 이듬해인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은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도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고양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끝에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재접수 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조합과 월 2회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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