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 3년 소송 끝내고 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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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3년여 동안 이어진 지루한 소송을 마무리하고 속도를 낸다.
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재접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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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은 이듬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 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조합은 상고를 포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재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조합과 월 2회 협의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총괄계획가(MP)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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