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용산천 범람' 피해 주민들 "물길 변경한 책임자 처벌 촉구"

최창호 기자 2023. 9.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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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20여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주민들이 피해복구와 조속한 보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용산천)이 범람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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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용산천범람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피해주민들이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천 범람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20여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주민들이 피해복구와 조속한 보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용산천)이 범람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은 "태풍 힌남노 때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하천이 범람했다고 하지만 태풍이 오기 전 용산천 물길을 바꾸는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용산천 물길을 변경했고 이로인해 용산천이 범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길 변경 공사 후에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공사책임자 등은 반드시 법적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관계자는 "침수 피해 1년이 지났지만 3~4가구는 컨테이너 임시주택과 사찰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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