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아닌 척'…인천서 원산지 표시 위반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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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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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해소한다"…인천시,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온라인에 공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산→국산 허위 표시 3곳…6곳은 '일본산' 표시 안해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업소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안 해소한다"…인천시,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온라인에 공개
인천시는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매일 수산물 방사능 표본검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2021년 4월부터 매달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조사를 해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장비 3대를 모두 수산물 방사능 분석용으로 운용하고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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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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