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총액 표시 안 해”…국토부, 이스타·티웨이 등 12개사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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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총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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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이 항공운임 총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과 왕복·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한 게 적발됐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은 선착순으로 10만원에 판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했으나, 해당 항공권의 총액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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