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구의원 목 잡고 밀친 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전 미추홀구의원 A씨(64)의 목을 밀치고 손을 꺾은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의 선임비서관 B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고,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툼의 와중에 접촉이 격해져 발생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20분께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가 허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자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이번 폭행이 일어난 원인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며 “민주당에 도덕성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시당은 “민주당에 도덕성이 있는지 의아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수한 사법리스크와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상식과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정당의 꼴이 결국 도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며 “사람 사는 일에 청정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1급수 정도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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