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하기로

김정률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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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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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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