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실기시험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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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개소를 오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UA는 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으로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이다.
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 초과, 연료 중량 제외 자체중량 150㎏ 이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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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 초과, 연료 중량 제외 자체중량 150㎏ 이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UA로 지정되면서 비행 승인이 필요 없게 됐다.
국토부는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적극 행정이 지난해 기준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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