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성당에 기부행위 한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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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내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소속 전윤미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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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내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소속 전윤미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만 노골적 의사보다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낙선자와 1000표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선출직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 의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었다. 또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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