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 달라" 금품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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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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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시의원으로 부터 돈 받은 날짜,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 방법이 일관성이 없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 경위는 불명확한 기억 착오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했다기보다는 최초 진술이 어긋나자 번복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다른 날 또한 의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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