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농관원, 추석 맞아 원산지 표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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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한다.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15일까지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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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한다.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15일까지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업업체를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혼동 유발 및 위장 표시, 인지도 낮은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김학수 소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했다.
/단양=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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