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최정규 기자 2023. 9.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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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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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김종식, 최초 진술 어긋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번복"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 2023.08.2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금품수수 혐의의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종식이 최초경찰 진술에 이어 몇 차례 변경이 되고 있는데 당시 범행시각과 장소인 강임준의 선거사무소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볼때 김종식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면서 "불명확한 기억에 따라 착오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확히 진술하는것 보다는 (김종식이)최초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이 드러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회유과정에서 강임준이 서지만(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에게 일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나 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폭로로 인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강임준이 매수라도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진바 없고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점, 이사건은 서로 맞물려서 회유가 인정되려면 금품제공 사실도 인정해야하는데 금품의 수수사실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회유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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