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주·사천에서 사전 비행 승인 신청 없어도 드론 실기 시험 가능

염창현 기자 2023. 9.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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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김해와 진주, 사천 등의 실기시험장에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련 과정 이행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 시험이 치러지는 장소 12곳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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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
조종 자격증 취득 위한 절차 간소화로 전문 인력 양성 촉진

앞으로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김해와 진주, 사천 등의 실기시험장에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련 과정 이행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 시험이 치러지는 장소 12곳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이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고도 100피트 이하에서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12곳은 김해·진주·사천을 비롯해 청양·부여·보은·춘천·문경·영천·울진·전주·진안 등이다.

김해 드론 실기 시험장. 국제신문DB


이번 조치는 드론 조종 자격증 획득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종(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든 직장인이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실기 시험장을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국토부는 실기 시험장의 수평·수직 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여부, 저고도 군사 비행 경로와의 중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전국 12곳이 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와 영월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14곳이 됐다.

김해 드론 실시 시험장은 생림면 마사리의 딴섬생태누리공원에 있다. 지난 2020년 5월 경남에서는 처음 개장했다. 축구장의 1.4배인 9900㎡ 규모로 만들어졌다. 10~15명이 동시에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진주에는 문산읍 스포츠파크에 드론 실기 시험장이 조성돼 있다. 사천 곤양면의 곤양축구장에서도 드론 비행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조치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 절차를 간소화해 드론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드론은 최근 항공 촬영, 배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은 연간 4800명에 이르는 드론 조종사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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