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속인 인천 횟집 11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8월14일부터 9월1일까지 3주간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했다. 인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의 횟집 11곳을 적발했다.
인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천 특사경 조사 결과,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 및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또 B프랜차이즈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인 점박이 꽃게와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표기했다.
또 C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국외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D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 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기도 했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 5곳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기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단속에 적발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0일 동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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