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멕시코 관세 인상 등 통상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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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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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미국·EU·중국 등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교역국에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통상현안 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별 통상현안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보고 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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