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줄 달아 아래층 20대 여성 집안 찍은 60대男…'경찰 사칭'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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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96건의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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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96건의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된데 이어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전화까지 보여 지난 7월29일 스토킹범죄로 정식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고 A씨가 앞서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고소를 하면서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몇번을 찾아가도 A씨를 만날 수 없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금은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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