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대상자 확대…지원금도 상향"(2보)

김정률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6.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당정은 사인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