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야산에 유기…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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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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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은 A씨의 절취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다른 네 건의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출소 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피해 여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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