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총액으로 확인해야…'총액표시제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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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을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개 항공사를 적발해 과태료 2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들은 누리집 등에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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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씩 부과
항공운임을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개 항공사를 적발해 과태료 2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관련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2014년에 의무화한 제도로 항공사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를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
적발된 항공사는 국적사의 경우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외항사는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이다.
이들 항공사들은 누리집 등에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A항공사의 경우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 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 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 원(순수운임)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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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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