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대 보존·활용' 법안 의견 청취 위해 설명회

홍세희 기자 2023. 9.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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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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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계자 대상, 국회 입법 동향 공유
도동 등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지자체 관계자에 이번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화 등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인화 등대 활용사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향후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문화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해당 법률이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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