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암 치료 ‘방사성원료의약품’ 국내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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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공정을 거친 방사성원료의약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방사성원료의약품은 원자력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는 방사성의약품 '요오드-131 엠아이비지(I-131 mIBG)'의 주원료다.
I-131은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 이 의약품원료에 GMP를 적용한 국내 사례는 아직 없으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방사성원료의약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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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공정을 거친 방사성원료의약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GMP는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 공정 전반의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일 이소영 동위원소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자체 GMP 공정으로 방사성원료의약품 ‘KAERI 요오드화나트륨(I-131)액’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사성원료의약품은 원자력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는 방사성의약품 ‘요오드-131 엠아이비지(I-131 mIBG)’의 주원료다. I-131 mIBG는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신경모세포종 등 희귀 소아암 치료제다. 원자력연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2001년부터 이를 생산해 지금까지 연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I-131 mIBG의 주원료인 I-131은 희귀 소아암뿐 아니라 갑상선암 치료 등 여러 의약품 원료로 활용되지만 방사성의약품과 달리 방사성원료의약품은 GMP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I-131은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 이 의약품원료에 GMP를 적용한 국내 사례는 아직 없으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방사성원료의약품도 없다.
국내 제약사나 병원은 GMP가 적용된 I-131을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 사용해왔다. 원자력연은 국내에서 GMP를 적용한 I-131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시설과 생산 절차를 구축했고 I-131을 생산해 식약처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허가가 승인되면 앞으로 제약사와 병원은 국내에서 보다 저렴하게 방사성원료의약품을 제공 받아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원자력연이 생산할 수 있는 I-131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손광재 원자력연 동위원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난치성 암 치료 등을 위해 해외 원정을 가거나, 해외 생산 환경에 따라 국내 치료에 차질이 있었다”며 “앞으로 I-131 외에도 다양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표준화된 품질기준을 마련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외 시장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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