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이스타·에어로케이, 총액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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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가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를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국적사 3곳을 포함한 12곳(외항사 9곳)이 이를 위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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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를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국적사 3곳을 포함한 12곳(외항사 9곳)이 이를 위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지만 예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 운임이 15만4900원이나 예매 홈페이지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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