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드론시험장 비행승인 없는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운영

이민하 기자 2023. 9.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UA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이 이뤄지는 공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광주, 영월을 포함해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이번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은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7일부터…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지정 드론 실기시험장 중 6곳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곳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UA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이 이뤄지는 공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광주, 영월을 포함해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요일(일출~일몰), 고도 100피트 이하(수평범위)다.

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 장치다.

이번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은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됐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