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멕시코 관세인상…통상현안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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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 멕시코 등 교역국으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 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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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최근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 멕시코 등 교역국으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 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 멕시코 수입 관세 인상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한 상태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보고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협의 중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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