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 7900원' 광클했는데 꼼수…항공사 12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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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을 편도로 표기하거나 순수운임만 게시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는 소비자한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처분 결정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해 적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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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을 편도로 표기하거나 순수운임만 게시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항공사는 소비자한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처분 결정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해 적발한 결과다.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항공사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광고 등을 확인했다.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이상 국적사),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상 외항사) 등이다. 해당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 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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