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항공권 10만원으로 게시'…티웨이 등 12개 항공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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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이스타항공 등 12개 항공사가 총액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사 10개사, 외항사 6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실제 총액요금은 1만9천600원이나 편도운임 가격 7천900원으로 표기한 경우, 총액운임이 15만4천900원이나 순수운임 요금인 10만원으로 게시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적사 중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이 적발됐고, 외항사 중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 적발됐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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