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공개 실효성 우려"…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

박준배 기자 2023. 9.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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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토록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광주시가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법제처의 최종 회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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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으로 회의공개 기능 상실 우려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결과 통보 후 시의회 조율 요청
광주시의회가 지난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6.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토록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광주시가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달라며 시의회에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현재 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와 비공개가 가능한 문항 간 충돌로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도시계획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법제처의 최종 회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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