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 한도 1000만 원→3000만 원"

박경훈 기자 2023. 9.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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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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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uwg806@yna.co.kr (끝)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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