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음식점을? 헷갈리네...'스타밥스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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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가 국내 음식점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습니다.
글로벌 본사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3월 21일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서비스업으로 같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면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측은 "스타밥스가 스타벅스를 연상 시켜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며 “스타벅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해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스타밥스 측은 "스타밥스는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타르 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한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라며 “스타벅스 상표를 모방해 그 신용에 편승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며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1996년 9월 국내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1998년 12월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1999년 스타벅스 이대점을 처음 연 이후 현재 1천850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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