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철거 성과보수 지급
경남도는 목욕탕 노후 굴뚝을 철거하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8월 2차례에 걸쳐 성과보수를 지급하고자 ‘시·군의 목욕탕 노후 위험 굴뚝 정비사업 실적’을 평가했다.
1차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창원 1곳, 거제 1곳, 양산 2곳 총 4곳에 대해 창원 1000만원, 거제 1500만원, 양산 2500만원을 합쳐 총 5000만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2차 평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창원 9곳, 합천 6곳 등 총 15곳에 대해 창원 9200만원, 합천 78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성과보수를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은 높이 6m 이상, 20년 이상 지난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굴뚝을 철거하면 도에서 실적을 평가해 시·군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굴뚝 철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방치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이 조기에 철거되도록 굴뚝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보수 지급 등으로 안전한 경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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