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유의주 2023. 9. 6.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되고, 2천㎡ 면적 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구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은1번가는 직산읍 삼은3길 14의 32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되고, 2천㎡ 면적 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상 2천㎡ 면적당 30개 이상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완화된 조례를 공포해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