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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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재무구조 건전성', '설비 규모 적정성',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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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재무구조 건전성', '설비 규모 적정성',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19일에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신청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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