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 사적’ 주변 건축 허용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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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국가가 지정한 '사적'(史蹟)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했다.
'조정(안)' 기준은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는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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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제주목 관아 등 6개소…불합리한 규제 완화
“주민 의견 모아 내달 문화재청 제출…올해 말 결론”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내 국가가 지정한 ‘사적’(史蹟)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공고에 제시된 국가 사적 6개소는 ▲제주 삼성혈 ▲제주목 관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이며, 구역별로 건축행위 시 최고 높이 등 기준이 설정돼 있다.
도는 이번 ‘기준 조정(안)’으로 해당 문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면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조정(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행위에 관한 기준을 완화했다. ‘조정(안)’ 기준은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는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르면 목 관아의 경우 2구역 최고 높이가 기존 평지붕 5m 이하 및 경사(30% 이상)지붕 7.5m 이하인데, ‘조정(안)’은 8m 이하 및 12m 이하로 완화됐다. 항몽 유적의 경우 2구역 경사지붕 최고 높이가 종전보다 1m 높아졌다. 김정희 유배지는 건축행위 기준이 설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방침”이라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적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정 판단 시 보류나 재심의가 될 것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고시 기간을 거쳐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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