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챙긴 인천 전세사기 60대 건축업자…오늘 보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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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석방을 요구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의 보석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검찰은 A씨 등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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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석방을 요구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의 보석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A씨는 이달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의 보석심리는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가 맡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4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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