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직장 구직자 성범죄 의무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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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가정청의 전문가회의는 어제(5일) 영국 범죄경력조회(DBS) 제도를 참고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본판 DBS' 개요를 보고서로 정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직장으로 학교,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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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아동가정청의 전문가회의는 어제(5일) 영국 범죄경력조회(DBS) 제도를 참고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본판 DBS' 개요를 보고서로 정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직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어린이와 접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 이력은 형법 등에 규정된 성범죄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성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직장으로 학교,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동가정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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