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보석 신청…“석방돼야 수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이달 중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7일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11살 아들도 지켜봤다 - 시사저널
- 산책하던 女 풀숲 끌고가 목조른 40대…“성폭행 하려던 것 아냐” - 시사저널
- 교사에 ‘흉기난동’ 20대…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 시사저널
- “이참에 낳아볼까?”…‘신생아 특공’ 10문10답 - 시사저널
- ‘황금연휴’ 생겼는데 항공‧숙박 매진 행렬…“갈 데가 없다” - 시사저널
- “인천서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男, 붙잡히고 한 말 - 시사저널
-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 고소당한 50대 ‘무죄’ - 시사저널
- 신생아 98만원에 사들인 20대女, 2시간 후 300만원에 되팔았다 - 시사저널
- “일본인 때려잡자” 거세지는 ‘혐일’에 中 ‘자제령’ 속내는 - 시사저널
- 두려운 그 이름 ‘탈모’…머리카락 건강 지키려면?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