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막는다” 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

김평석 기자 2023. 9.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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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4일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요소(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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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분양권 늘리는 행위 방지 목적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4일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를 했다.

제한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시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요소(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열람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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