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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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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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4곳) ▲아파트(2곳) ▲주택(6곳) ▲펜션(1곳) 등이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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