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과 의사 살인미수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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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흉기로 의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치과 직원들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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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흉기로 의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치과 직원들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치아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 찾아와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는 그동안 무료로 보강 치료를 해주다 지난달 말부터 A씨에게 치료 비용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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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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